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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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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한참 넘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배상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요?

정년을 한참 넘긴 예를 들면 70세이면서 약 200만원 정도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겨우 호프만 계수에 의한 배상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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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년을 한참 넘긴 예를 들면 70세이면서 약 200만원 정도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겨우 호프만 계수에 의한 배상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요?

    :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대체로 해당 업무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배상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1-2년정도를 인정하거나,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 하기도 합니다.

  • 자동차 약관은 고령자에 대해서 취업가능월수를 따로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70세인 경우 24개월의 기간 동안 상실 수익액을 인정하며 76세 이상인 경우 12개월을 인정하게 됩니다.

    실무로 가게 되면 2백만원의 소득은 차라리 없다고 주장하고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314만원)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