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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3.09

월차,병가와 관련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곳은 한달동안 만근 시 1일 월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만근으로 월차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위한 이동 중 전도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을 가려고 할 떄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병가를 내달라고 했을떄

1.병가는 보통 무급휴가인지

2.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에 문제가 가는지

3.현 상황에서 월차를 쓰는 것과 병가를 쓰는 것 중 무엇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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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1. 보통 유급휴가로 처리하며

    2.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3. 산재 처리하시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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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병가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부상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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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병가의 유무급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병가를 제외하고 소정근무일 중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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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병가사용시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3.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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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2.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월차를 사용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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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무급일 수 있습니다.

    2. 병가 사용 시 결근처리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할 수 있습니다.

    3. 산재 신청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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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병가는 보통 무급휴가인지

    2.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에 문제가 가는지

    3.현 상황에서 월차를 쓰는 것과 병가를 쓰는 것 중 무엇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네.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귀 사 사규를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병가를 사용한다면,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차를 먼저 소진하시고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연차는 유급인 반면 병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해당 월에 지급받는 월 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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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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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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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무급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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