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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병아리75
반듯한병아리7523.07.24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계약직 근로자가 병가를 쓰게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약 3주간의 병가를 쓰게되었는데

이럴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제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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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유급처리도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급 산정은 (해당 월에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해당 월 소정근로일수) 를 월급에 곱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분모는 단순히 월 일수가 아니라 근로해야하는 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준다는 별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질병으로 결근한 경우이므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근일과 주휴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 병가라면, 월급 금액에서 일할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무급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 동안 일할 계산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주간 병가를 사용했다면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그달의 재직일수/그달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