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약 3주간의 병가를 쓰게되었는데 이럴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제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유급처리도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급 산정은 (해당 월에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해당 월 소정근로일수) 를 월급에 곱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분모는 단순히 월 일수가 아니라 근로해야하는 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준다는 별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질병으로 결근한 경우이므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근일과 주휴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 병가라면, 월급 금액에서 일할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무급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 동안 일할 계산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주간 병가를 사용했다면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그달의 재직일수/그달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