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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왜가리60
우렁찬왜가리6023.11.29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직원이 병가로 인한 무급 휴가를 3일 썼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돼서 연차는 없습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기준시급*209(주휴수당 포함))+식대(통상입금)+ 인센티브+ 연장근로수당 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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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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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전체를 일할 계산하면 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여/30*4만큼을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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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식대나 인센티브는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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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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