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를 앞두고 사직서 작성 관련 의문
작년 9월에 입사했고
올해 11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인사 담당자와 11월 5일에 퇴사 면담을 진행하고
퇴사 날짜를 조율 했습니다
세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 아직 사직서 작성을 안했는데
보통 사직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2) 사직서는 재직중인 기업에서 주는 양식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써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3) 사직서에 불공정내용이 적혀있다면
수정요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나요?
저보다 앞서 퇴사한 직원이 사직서를 못 쓰고 나와서
메일로 양식을 받았습니다
9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한 분인데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직서 양식에 ‘퇴직하며 지급되는 모든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의 익월 말일 까지 지급받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이에 합의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지않은데
회사가 제 수정요청을 거절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을 넣어야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상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아직 사직서 작성을 안했는데
보통 사직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통상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나, 입사 첫날에는 작성합니다.
2) 사직서는 재직중인 기업에서 주는 양식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써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 통상 따르지만 따를 의무는 없고 임의로 해도 됩니다.
3) 사직서에 불공정내용이 적혀있다면
수정요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나요? -> 수정 요청가능합니다.
4)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지않은데
->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법대로 처리해달라 하시고, 법대로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 제출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2.반드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수정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수정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 자체의 철회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사직서 제출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인력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 달 전에는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법상 강제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퇴사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주셔도 무방합니다.
2) 사직서 양식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형태가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자체 양식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제공 수준이며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필 또는 별도 양식으로 언제부터 퇴직하겠다는 내용만 명확히 기재되면 사직서로서의 효력은 충분히 발생됩니다.
3) 위와 같은 맥락에서 사직서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요청이 가능하며, 수정요청 후에도 회사가 이를 강제한다면 회사에서 제공한 서식이 아닌 별도 양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중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해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기 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직서 내용이 불만이있다면 회사에 다른 사직서 양식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사직서 제출자체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후에 그러한 합의를 해야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되어있다면 퇴직금 미지급될 리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협의가 된 이후라면 퇴사전에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쓰는 양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없다면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양식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하시거나 해당 불리한 문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서에 제출하는 문서이므로, 통상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힐 때 작성합니다. 현재 퇴사 면담을 진행하였고, 퇴사일도 확정되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제공한 양식을 사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3)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불공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금품청산 기일 연장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에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문자,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양식에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원활한 퇴사처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반드시 해당 서류에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