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를 앞두고 사직서 작성 관련 의문
작년 9월에 입사했고
올해 11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인사 담당자와 11월 5일에 퇴사 면담을 진행하고
퇴사 날짜를 조율 했습니다
세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1) 아직 사직서 작성을 안했는데
보통 사직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2) 사직서는 재직중인 기업에서 주는 양식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써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3) 사직서에 불공정내용이 적혀있다면
수정요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나요?
저보다 앞서 퇴사한 직원이 사직서를 못 쓰고 나와서
메일로 양식을 받았습니다
9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한 분인데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직서 양식에 ‘퇴직하며 지급되는 모든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의 익월 말일 까지 지급받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이에 합의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싶지않은데
회사가 제 수정요청을 거절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을 넣어야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상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