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vs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
내용이 길 수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2월 말경 회사에 3월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이유는 사측에는 이직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실질적으론 업무과다입니다.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더 많고, 회의를 한다는 이유로 저녁식사도 거른 채 9-10시에 퇴근하거나 직원들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업무를 다 부담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사측에서 다음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연차가 15일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말일까지 근무하게 되는거라 권고사직이 아닌 그냥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게되면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사직서에 사장이 퇴직사유에 개인사유 이외엔 적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이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았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것입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사직서 내의 사유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음 주까지 근무하라는 의사표시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를 수용할 때는 다음 주가 퇴사일이 되고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안한 일꺼지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으로 기재가 되어야하니 만약 권고사직으로 기입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 지급받고 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