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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주목받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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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기물파손 살려주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가구운송기사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다리차로 가구를 운반도중

(안마의자 500만원 상당) 샷시 미끄러짐으로 인해 안마의자가 떨어졌고 , 그게 아래층 샤시와 사다리차 천장에떨어져 200만원에 수리비와 500만원에 안마의자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제 사정이지만 여유치않은 사정으로 인해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없을 뿐더로 기대출이 있어

대출도 나오지 않더라구요..

회사측에 보험 여부 여쭤보니 외부에서 일어난일은

해줄수 있는게 없고 알아서 처리 하라구 하셔서…

3.3 세금을 떼고 있고 , 근로계약성조차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가던 어떡해하던

회사와 같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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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노무 상담 건보다는 일반 민사 상담 건으로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건과 같은 책임소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합의 하거나,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