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도중 기물파손 살려주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가구운송기사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다리차로 가구를 운반도중
(안마의자 500만원 상당) 샷시 미끄러짐으로 인해 안마의자가 떨어졌고 , 그게 아래층 샤시와 사다리차 천장에떨어져 200만원에 수리비와 500만원에 안마의자 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제 사정이지만 여유치않은 사정으로 인해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없을 뿐더로 기대출이 있어
대출도 나오지 않더라구요..
회사측에 보험 여부 여쭤보니 외부에서 일어난일은
해줄수 있는게 없고 알아서 처리 하라구 하셔서…
3.3 세금을 떼고 있고 , 근로계약성조차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가던 어떡해하던
회사와 같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노무 상담 건보다는 일반 민사 상담 건으로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건과 같은 책임소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합의 하거나,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