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2 비자 유학생 비허가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D2 비자로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학생이 입국 4개월차에 노동청 허가를 받지 않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총 2개월 알바했고 알바 시작시 고용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2개월 노동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1.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정확히 어떻게되며
2. 비허가로 2개월간 알바한 외국인 학생이 낼 벌금은 얼마이며
3. 불법으로 채용하고 노동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한 사장이 내야할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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