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유학생 비허가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이런경우,
1.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정확히 어떻게되며
2. 비허가로 2개월간 알바한 외국인 학생이 낼 벌금은 얼마이며
3. 불법으로 채용하고 노동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한 사장이 내야할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법상 불법과 노동법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부담할 벌금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에서 출입국법 위반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회사도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3.각각의 경우 벌금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 미지급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3.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머지는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