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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 세금을 공제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같은 급여를 밨는데 세금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부양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아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별로 부양가족의 수 및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 제출 여부에 따리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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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급여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