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세금을 공제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같은 급여를 밨는데 세금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부양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아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별로 부양가족의 수 및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 제출 여부에 따리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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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급여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