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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요 다가구여서 낙찰이 불분명한 상황이여서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재산을 찾은 경우 어떠한 재산이 나왔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장을 압류하면 상대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이 크나 예금이 없다면 큰 차이가 없고, 부동산의 경우 주거지가 더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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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있는 재산부터 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부동산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