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요 다가구여서 낙찰이 불분명한 상황이여서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할 생각입니다
재산을 찾은 경우 어떠한 재산이 나왔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장을 압류하면 상대가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이 크나 예금이 없다면 큰 차이가 없고, 부동산의 경우 주거지가 더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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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치있는 재산부터 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부동산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