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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1.18

지급명령을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지금 경매 진행중이긴한데 지급명령을 지금 하는게 좋을까요?? 다가구주택이여서 어차피 안팔릴거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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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정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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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라도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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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갖고 지급명령의 신청 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보증금의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상대방이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증거 (연락, 메신저 내용 등)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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