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 후 퇴근한 날 쉰다면 이틀에 10시간 일한걸로 계산되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 중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하루의 근로로 간주하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결국 근로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연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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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한는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익일까지 연속으로 근무한 것은 1일의 근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니, 1주동안 근무한 시간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