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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이구아나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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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익일 오전 8시 근무 후 비번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되나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 후 퇴근한 날 쉰다면 이틀에 10시간 일한걸로 계산되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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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 중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하루의 근로로 간주하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결국 근로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연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한는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익일까지 연속으로 근무한 것은 1일의 근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니, 1주동안 근무한 시간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