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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벌잡이162
한가한벌잡이16222.03.02

야간근무로 인해서 다음날 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이 적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급이 10,000원 일때,

토요일은 휴일이고, 일요일이 휴무일인데,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30분 까지 일하고,

12시에 30분 휴게시간 가지면,

근무시간 6시간

연장수당 6시간

야간수당 4시간

휴무수당 2시간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야간근무로 인해서 다음날 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이 적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일해서 월요일 2시 30분까지 일하게 되면,

월요일날 일한 2시간 에 대해서는 휴무수당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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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휴일이고, 일요일이 휴무일인데,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30분 까지 일하고,

    12시에 30분 휴게시간 가지면,

    근무시간 6시간

    연장수당 6시간

    야간수당 4시간

    휴무수당 2시간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로 시작한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 이고

    야간근무는 중복됩니다.

    실질적으로 급여 지급은 적절하게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수당 6시간 ./ 야간 4시간이 맞습니다. 오히려 유리하게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일해서 월요일 2시 30분까지 일하게 되면,

    월요일날 일한 2시간 에 대해서는 휴무수당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수당을 별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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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 참조)(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

    근기68207-402,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토요일 시작 일요일 마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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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20:00~24:00, 24:30~02:30에 근로한 때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가정).

    - 기본급: 6시간*시급

    - 휴일근로(가산)수당: 6시간*시급*1.5

    - 야간근로가산수당: 4시간*시급*0.5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7-402,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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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일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 야간근무 시작 ~ 종료일이 다음날인 바, 휴무수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면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날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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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야간근무로 인해 그 다음날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토요일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토요일이 휴일이라고 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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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특정일의 근로가 익일까지 계속된 경우 특정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 6시간, 야간근로4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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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은 휴무일이기에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날이 아니겠습니다.

    2. 아울러 기재해주신 새벽 2시 30분까지의 근로는 계속된 근로이기에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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