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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벌잡이162
한가한벌잡이162
22.03.02

야간근무로 인해서 다음날 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이 적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급이 10,000원 일때,

토요일은 휴일이고, 일요일이 휴무일인데,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30분 까지 일하고,

12시에 30분 휴게시간 가지면,

근무시간 6시간

연장수당 6시간

야간수당 4시간

휴무수당 2시간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야간근무로 인해서 다음날 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이 적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일해서 월요일 2시 30분까지 일하게 되면,

월요일날 일한 2시간 에 대해서는 휴무수당 빼고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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