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미국에서 19살로 출시된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캐릭터의 모습, 옷차림, 행동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