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청법이 개정되어 2D일러스트도 해당하는 인물의 나이가 아동청소년이면 처벌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19살로 출시된 캐릭터는 한국나이로 20~21살이기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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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미국에서 19살로 출시된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캐릭터의 모습, 옷차림, 행동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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