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임신기간동안 단축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업무 기한 때문에 저 스스로 주말에 나가서 2~3시간(시간대는 자유롭게)일을 해야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스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주말에 나가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