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임신기간동안 단축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업무 기한 때문에 저 스스로 주말에 나가서 2~3시간(시간대는 자유롭게)일을 해야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 요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