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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까치193
까칠한까치19323.01.04

임산부의 휴일근무 제한 궁금해요

단체협약에 따라 임신기간동안 단축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을 마치지 못하면 업무 기한 때문에 저 스스로 주말에 나가서 2~3시간(시간대는 자유롭게)일을 해야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 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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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스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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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주말에 나가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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