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관련하여 폭행죄 고소 문의드려요

친구녀석과의 술자리 시비로인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 몇대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 상처 난 곳이 없고, 친구는 입술쪽이 조금 찢어졌는데,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죄가 적용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서로 주먹다짐을 한 것인데 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적어도 쌍방폭행이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친구가 먼저 때려서 저도 때린 것인데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폭행행위가 각자 상호간에 성립하게 되어 각자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때린 것이라면 대개 쌍방 폭행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실제를 보면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해서 같이 가격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면 쌍방 폭행사건으로 인정되며,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 아니며, 기재된 내용상 방어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