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녀석과의 술자리 시비로인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 몇대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 상처 난 곳이 없고, 친구는 입술쪽이 조금 찢어졌는데,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죄가 적용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서로 주먹다짐을 한 것인데 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적어도 쌍방폭행이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친구가 먼저 때려서 저도 때린 것인데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