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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날 시점에 몸이 안좋아서 연장할수 있나요?

육아휴직이 끝날 시점에 갑자기 몸상태가 안좋아져서

연장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직이 초과 될 경우 본이 연차로 적용해서 쉬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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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회사와 이야기해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연차의 사용범위가 다를수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 지나셨다면 복직하셔야 합니다.

      둘째가 없으시다면 회사마다 다르지만 연장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본인의 연차 등을 사용하시거나 병가 등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불가능하고

      육아가 아닌 질병휴직으로 들어갈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몸이 안좋으시면 질병휴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