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끝날 시점에 몸이 안좋아서 연장할수 있나요?
육아휴직이 끝날 시점에 갑자기 몸상태가 안좋아져서
연장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휴직이 초과 될 경우 본이 연차로 적용해서 쉬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 지나셨다면 복직하셔야 합니다.
둘째가 없으시다면 회사마다 다르지만 연장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본인의 연차 등을 사용하시거나 병가 등을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