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채로 상대를 때린것도 특수폭행으로 되는가요
그냥 실수로 때린것이 아닌 때릴려고 머리위로 높이들어 내려쳤습니다
이것도 특수폭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타채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특수폭행으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