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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매사촌256
굉장한매사촌25623.10.15

특수폭행 종류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난타채로 상대를 때린것도 특수폭행으로 되는가요

그냥 실수로 때린것이 아닌 때릴려고 머리위로 높이들어 내려쳤습니다

이것도 특수폭행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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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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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타채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특수폭행으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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