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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2.06

부동산 재개발이 선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괜찮아 보이는 동네도 재개발이 들어가는곳이 있고

아주 오래돼서 허물어져가는 동네는 재개발없이 그냥 그대로 있던데

무엇을 기준으로 재개발이 선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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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주변 정비기반시설과 주택을 포함하여 재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나 한 기업이 하고 싶다고 할수있는게 아닌 국토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선정기준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선제적으로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지역선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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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노후화 되었다는 이유로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고 단순히 오래된 동네라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정말 돈이 없는 동네의 경우 혹은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부족하거나 타당성 분석등을 했을때 이득보다는 손해가 매우 큰 경우 재개발 보다는 재건축으로 진행하거나 진행하지 않고 반대하며 시위를 하는곳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의 원할한 협조하에 진행될 경우 잘 되겠지만 문제가 생길경우 둔촌주공과 같이 공사진행이 멈춰져서 많은 이들이 같이 불편하고 같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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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재개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30년 이상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연면적 60% 이상

    2. 구역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3.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동의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인 경우 모아주택 등 예외조항이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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