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재 진행중인데 병원에서 입원이 안되고 퇴원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재 신청을 넣고 기달리는중인데 병원에서 퇴원날짜에 퇴원하고 의료보험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유가 없어 병원비 결제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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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상병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퇴원 후 산재신청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일단 자비로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급여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당해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반드시 입원치료를 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 승인 이전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승인이 되면 산재보험의 적용으로 자동적으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지급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산재법에 따른 요양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