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세무서에 신고을해야하냐요
현재 2주택이며 하나는 우리가 거주중이며
2020년 2월 28일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을 주었으며
세무서에 신고을 해야 하냐요
세무서에 신고을 할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본인이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러나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전세로 인한 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월세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2주택인 상태에서 전세를 주었다면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를 히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3주택 이상 보유(기준시가가 2억 이하이며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이며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명목으로 과세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의 보유 주택이 2주택임이 확실하시고 전세만 주실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전세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거주주택을 포함한 1세대의 주택이 3주택 이상(소형주택은 산정 시 제외)이면서 보증금의 총 합이 3억원을 초과시에만 과세대상이며, 이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다만 2주택자셔도 임대소득이 전세가 아닌 월세라면 즉시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