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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참새30
꽃다운참새30
21.11.11

수습기간 지나고 퇴사했는데 돈을 안 줘도 되나요?

첫 번째 사진은 근로 계약서이고 두 번째 사진은 연봉 계약서입니다.

저는 2021.7.1~2021.10.31 (4개월) 일을 하고 나왔고 월급 날은 10일 입니다.

계약서 두 개 모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동안 떼간 20프로 3개월치를 돌려준다는 소리인데 제가 4개월만 일을 하고 나왔다고 사장님이 한 달치 월급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준다고 적고 나서 도장까지 찍어 놓고 갑자기 주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사장님은 내일(12일) 월급을 주신다며 입금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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