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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참새30
꽃다운참새3021.11.11

수습기간 지나고 퇴사했는데 돈을 안 줘도 되나요?

첫 번째 사진은 근로 계약서이고 두 번째 사진은 연봉 계약서입니다.

저는 2021.7.1~2021.10.31 (4개월) 일을 하고 나왔고 월급 날은 10일 입니다.

계약서 두 개 모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동안 떼간 20프로 3개월치를 돌려준다는 소리인데 제가 4개월만 일을 하고 나왔다고 사장님이 한 달치 월급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준다고 적고 나서 도장까지 찍어 놓고 갑자기 주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사장님은 내일(12일) 월급을 주신다며 입금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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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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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지급해야하며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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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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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이사을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할 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근로를 한 것이라 하여도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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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으로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80%를 임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려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하므로, 4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20% 임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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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제기등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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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핳ㄹ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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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3개월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80%지급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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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계약체결 및 수습기간 3개월이내로 명시해야하고,

    최저임금의90%를 지급한다고 규정해야합니다.

    최저임금 90%가 최저한도이므로, 이보다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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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간은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3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차액 부분은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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