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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쌍봉낙타1
영특한쌍봉낙타124.04.25

현재 다니는 법인 폐업 후 다른 개인 사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는 법인이 사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폐업처리가 되고, 기존에 다니던 직원이 개인 사업자로 업장을 양도 받아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폐업 다음 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전에 퇴직금도 중간 정산하고, 연차도 정산하게 될 거라고 자신과 새로 계약서를 쓸 때에는 연차도 초기화되어 다시 1년차 직원이 되는 거라도 합니다.

1. 이런 경우 고용 승계라고 볼 수 있나요?

2. 고용 승계가 아니라면 폐업에 대한 통지를 30일 전에 받지 못했는데 이전 사업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지금 법인 사장이 직원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는데 만약 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 없이 스리슬쩍 넘기려고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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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야하는데 사업주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하려면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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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중 일방적 계약 해지 처분으로서 해고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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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이 양도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종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2. 만약, 고용승계를 배제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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