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법인 폐업 후 다른 개인 사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는 법인이 사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폐업처리가 되고, 기존에 다니던 직원이 개인 사업자로 업장을 양도 받아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폐업 다음 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전에 퇴직금도 중간 정산하고, 연차도 정산하게 될 거라고 자신과 새로 계약서를 쓸 때에는 연차도 초기화되어 다시 1년차 직원이 되는 거라도 합니다.
1. 이런 경우 고용 승계라고 볼 수 있나요?
2. 고용 승계가 아니라면 폐업에 대한 통지를 30일 전에 받지 못했는데 이전 사업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지금 법인 사장이 직원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는데 만약 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 없이 스리슬쩍 넘기려고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해야하는데 사업주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하려면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중 일방적 계약 해지 처분으로서 해고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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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이 양도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종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2. 만약, 고용승계를 배제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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