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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쌍봉낙타1
영특한쌍봉낙타1
24.04.25

현재 다니는 법인 폐업 후 다른 개인 사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는 법인이 사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폐업처리가 되고, 기존에 다니던 직원이 개인 사업자로 업장을 양도 받아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폐업 다음 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전에 퇴직금도 중간 정산하고, 연차도 정산하게 될 거라고 자신과 새로 계약서를 쓸 때에는 연차도 초기화되어 다시 1년차 직원이 되는 거라도 합니다.

1. 이런 경우 고용 승계라고 볼 수 있나요?

2. 고용 승계가 아니라면 폐업에 대한 통지를 30일 전에 받지 못했는데 이전 사업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지금 법인 사장이 직원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는데 만약 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 없이 스리슬쩍 넘기려고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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