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승계시 근로자의 급여조건에 관해 질문합니다.
지금다니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사람이 다른사업자 번호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급여가 변경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저와같이 일하던 한명이 더 있는데 그사람은 폐업과 동시에 일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혼자 기존일을 해야하기때문에 추가로 한명을 뽑을계획이구요.
기존에 있던사람이 지급이 저보다 높았으며 저보다 60만원정도를 더 받고 일을했습니다.
그사람이 빠지니 지금보다는 많은 임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를 다시쓸때 이런부분에서 급여를 높일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근로조건 그대로 일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때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 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 때,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장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임금인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대표자가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면서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되나 새로운 대표자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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