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승계시 근로자의 급여조건에 관해 질문합니다.
지금다니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사람이 다른사업자 번호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려고합니다.
그렇게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급여가 변경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저와같이 일하던 한명이 더 있는데 그사람은 폐업과 동시에 일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혼자 기존일을 해야하기때문에 추가로 한명을 뽑을계획이구요.
기존에 있던사람이 지급이 저보다 높았으며 저보다 60만원정도를 더 받고 일을했습니다.
그사람이 빠지니 지금보다는 많은 임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를 다시쓸때 이런부분에서 급여를 높일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근로조건 그대로 일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