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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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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업무 수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점심시간은 8시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업무를 주고 하라고 하고 식사를 늦게하게 만드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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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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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 만큼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8시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업무를 주고 하라고 하고 식사를 늦게하게 만드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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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명령을 했다면 근로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는 바, 점심시간 중에 업무를 지시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시간에 업무를 해야하거나 전화를 받는 대기를 해야되는 등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어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회사에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