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근무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니깐 포함될꺼 같아서요. 혹시 근무시간에 포함 안된다면 밥을 안먹고 일하면 그시간만큼 돈을 더 청구하거나 일찍 퇴근하는것도 가능할까요
-> 점심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