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근무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니깐 포함될꺼 같아서요. 혹시 근무시간에 포함 안된다면 밥을 안먹고 일하면 그시간만큼 돈을 더 청구하거나 일찍 퇴근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상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기 떄문에 별도로 따로 일찍 퇴근한거나 자의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임의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사용자가 근로를 시키거나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의 설정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로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거나 조기퇴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법상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그만큼 근무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물론 처벌은 회사만 받지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휴게(점심)시간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이 밥을 빨리먹고 남은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자발적 근로)
추가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자발적 근로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점심)시간에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근무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니깐 포함될꺼 같아서요. 혹시 근무시간에 포함 안된다면 밥을 안먹고 일하면 그시간만큼 돈을 더 청구하거나 일찍 퇴근하는것도 가능할까요
-> 점심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점심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등
청구가 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근무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점심시간을 부여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다 하여도 사용자의 지시가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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