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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으아17
아으아1722.04.30

주 6일 평일 10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최저임금과 월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는 못하였으나,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19:00

토요일 09:30~15:30 이렇게 근무중입니다. 쉬는날 없습니다.(공휴일 제외)

식대를 제공받으면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못미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받는거라 생각하면

1. 평일엔 9시간 토요일엔 5시간 근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휴일(유급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외는 쉬는 날 없이 전부 근무 중인데 월차가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건가요?

3. 제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잘 준수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써놓은 규정 외에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불법인가요?

4. 곧 1년기간이 다 되는데 만약 11개월차에 해고수당을 받게되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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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평일엔 9시간 토요일엔 5시간 근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58x4.345x9160 = 2308411원입니다.

    2. 공휴일(유급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외는 쉬는 날 없이 전부 근무 중인데 월차가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만 발생합니다.

    3. 제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잘 준수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써놓은 규정 외에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불법인가요?

    주12시간미만 연장이므로 문제없습니다.

    4. 곧 1년기간이 다 되는데 만약 11개월차에 해고수당을 받게되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못받습니다. 1년미만근로로 해당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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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1주에 근무하시는 시간이 50시간, 주휴 8시간, 한달 4.345주 = 252시간

    252시간 * 9160원 =2,308,320원 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정근로 최대시간은 주40시간이면 10시간은 연장근로를 하고 계신 겁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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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x 9시간 +1일 5시간) +주휴 8시간] x 4.345주 x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근속기간이 11개월이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발생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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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2,547,212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11개월차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1년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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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평일엔 9시간 토요일엔 5시간 근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입니다.

    2. 공휴일(유급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외는 쉬는 날 없이 전부 근무 중인데 월차가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건가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제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잘 준수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써놓은 규정 외에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불법인가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곧 1년기간이 다 되는데 만약 11개월차에 해고수당을 받게되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등으로 퇴사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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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평일엔 9시간 토요일엔 5시간 근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9160원, 주휴수당 포함됨.

    평일 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9160원

    토요일수당 : 5시간*4.345주*9160원

    합계 : 세전 231만2천원

    2. 공휴일(유급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외는 쉬는 날 없이 전부 근무 중인데 월차가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건가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월차=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제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잘 준수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써놓은 규정 외에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불법인가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법정근로시간 없음)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근로시킬 수 있고,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 급여만 제대로 지급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4. 곧 1년기간이 다 되는데 만약 11개월차에 해고수당을 받게되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퇴직금은 어떤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아쉽지만, 1일 이라도 부족하면 법정 퇴직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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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7×365÷12=217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1748=1,987,720

    2.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추가로 근무 요청할 경우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4.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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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간 근로시간이 총 5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308,412원으로 산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나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 1년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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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308,411원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의하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4.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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