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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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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자세히알고싶어요!!

1. 전세만료 기간이 6개월정도 남아서 연장을 하고싶은데

1회에 한해서 2년연장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경우 집주인한테 구두로만 얘기하고 녹음을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서류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 연장이 된다면 재계약할때 계약서에 표기하면 되는건 아는데 그전에 말로만 해도되는건지 서류로 입증을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연장해준다 했다가 기간 다되갈때쯤에 말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2. 만약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나가라 해서 나오고 난 후 다른사람이 살고 있는건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거짓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살고있는지를 전에살던사람이 등기부등본을 막 띄어서 확인할수 있나요?? (개인정보때문에 열람이 안된다고 할까봐;)

3.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목적으로 본인이 들어와 잠깐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주는경우 몇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재계약은 계약당시 2년전 집값의 5% 인상밖에 못하니까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놓고 잠깐있다가 다른사람한테 시세가로 다시 임대를 해줄수도 있으니

집주인의 실 거주기간을 몇일 기준으로 보고 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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