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는 최초계약시부터 10년간 임차기간이 보장되고, 1년간 5%이상 차임 증가가 불가능한데,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A임차인이 B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B에게 A가 권리금을
받고 나간 후 임대인이 B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 증액 적용을 안받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상한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