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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테리어163
진기한테리어16323.04.27

기간제근로자 2개월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을 2개월 근무로 작성하였습니다. * 23.04.03.(월)~23.06.02.(금)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주휴수당 개수가 4월 4개, 5월 4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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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따라 주휴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이 근속기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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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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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4월 4개, 5월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6월은 발생되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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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인 때는 4, 5월에 각각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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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주휴수당 개수가 4월 4개, 5월 4개가 맞습니다.

    참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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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월당 일일근무시간x4.345로 계산됩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여부를 별도 계산지급해야하는 바,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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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각 주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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