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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신나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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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중 사고났는데 물어줘야하는 돈 얼마일까요…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휴대폰으로 내비를 찍다가 주차구역이 아닌 차를 저가 박았는데 상대 차(티볼리) 왼쪽 뒷범퍼가 거의 부셔졌고 저희 차는 suv 소렌토인데 오른쪽 앞 깜빡이 나오는 곳부터 타이어쪽이 다 부셔졌습니다..

사고낸 차주분이 나오고 놀라서 음주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경찰불러서 무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대충 나가는 돈이 어느정도일까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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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따져보아야 할 사항으로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따져야 하며(무보험이라는 약점이 있어 상대방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실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될지 알 수 없고)

    2. 상대방 및 본인의 차량에 대하여 파손 부위를 정확히 알고 수리범위를 확정하여 견적을 뽑아야 알 수 있으며,

    3. 상대방이 수리기간 동안 렌트를 탄다면, 렌트비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범위에 따라 적정 수리기간이 어느정도인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우선, 과실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공업사에 동반 방문하여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수리비의 경우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견적서를 받아보거나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경우 보험회사에 처리내역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질문자님이 무보험이라는 것이 부모님 차량을 질문자님이 별도의 보험 가입없이 운행을 하여 무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대물 손해만 상대방과 잘 처리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산정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수리업체의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그 금액과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확인하여 그 기간동안의 수리비를 보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