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중 사고났는데 물어줘야하는 돈 얼마일까요…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휴대폰으로 내비를 찍다가 주차구역이 아닌 차를 저가 박았는데 상대 차(티볼리) 왼쪽 뒷범퍼가 거의 부셔졌고 저희 차는 suv 소렌토인데 오른쪽 앞 깜빡이 나오는 곳부터 타이어쪽이 다 부셔졌습니다..
사고낸 차주분이 나오고 놀라서 음주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경찰불러서 무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대충 나가는 돈이 어느정도일까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따져보아야 할 사항으로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따져야 하며(무보험이라는 약점이 있어 상대방에 대한 불법주정차 과실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될지 알 수 없고)
상대방 및 본인의 차량에 대하여 파손 부위를 정확히 알고 수리범위를 확정하여 견적을 뽑아야 알 수 있으며,
상대방이 수리기간 동안 렌트를 탄다면, 렌트비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범위에 따라 적정 수리기간이 어느정도인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과실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공업사에 동반 방문하여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수리비의 경우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상대방 운전자에게 견적서를 받아보거나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경우 보험회사에 처리내역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질문자님이 무보험이라는 것이 부모님 차량을 질문자님이 별도의 보험 가입없이 운행을 하여 무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대물 손해만 상대방과 잘 처리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산정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수리업체의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그 금액과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확인하여 그 기간동안의 수리비를 보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