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인데 게임하다 욕했는데 고소한대요
게임을 했는데 제가 말려서 못했어요
근데 그걸로 엄마 없네 개같이 하네 시발아 등 음성으로 욕설을 하고 제가 ☆☆(캐릭터이름)님 욕밖에 못하는거 보면 수준 보여요 ㅋㅋㅋㅋ, 현실고아 인증 감사 한 마디를 나누어 치고 님 같은건 현실에 해로우니 겜 많이 하라고 챗으로 쳤습니다
저는 챗만 치고 상대는 음성만 썼고요
상대는 성인이고 저는 챗으로 하고 상대는 음성으로 해서 증거가 안 남는다고 저한테 고소한다고 하네요
저는 학생이고요 참고로 저는 음성을 따로 녹 화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난 후 귀속말로 챗으로 상대가 제가 처음부터 욕을 했나요 와 욕할 사유가 충분 하진 않아요? 라는 욕을 한걸 인정한건 캡쳐해놨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3인큐였고 상대가 고소 준비한다 고 하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고소되면 어떻게 해 야될까요 친추 받고 고소한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제가 학생이다보니 많이 걱정돼요 고소 자체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말대로 3인큐라면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자체 성립에는 문제없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