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ㅠㅠ 게임 진행중 일어난 일입니다.
[ 저 ] : 여고 나왔다고 버러지야
[ A ]: 넌 그냥 소
[ A ]: 추야
[ 저 ]: 헉 나 이거 고소해야지
[ A ]: 트젠?
이런 내용인데요.
이 이후에도 계속 제게 뭐라고 하는 .. 대화 내용이 있고, 전체 대화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저 워딩 이후로 채팅 내역은 지니고 있습니다. 제 닉네임 이야기하는 채팅도 있구요.. 가능할까요?
게임 하는 중인데 자꾸 못한다고 뭐라 하길래 처음에는 저도 힝, ㅠㅠ 등으로 받아치다가 자꾸뭐라하니까 화나서 버러지 정도의 욕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넌 소추라면서 ㅜㅠ 욕해서요,, 너무 힘들고 게임이 끝난 후에도 가슴이 쿵쿵 뜁니다. 가능하다면 고소 진행해서 마음 졸이는 경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된다면 처벌까지 받았음 합니다..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러한 발언을 행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닉네임 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