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중 일용직 기간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90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 일 수 기준이 꼭 계약직 퇴사 후 인지 또는 상용직(3년4개월) 근무 하는 동안 주말에 일용직으로 나간 것도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카운팅이 된다면 일용직 근로일 수 더할 수 있는 기간이 18개월 이내인지 아니면 따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 13일 퇴사 예정이고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무 일 수 보니 8월기준 18개월 내 14일 동안 일용직 근무일 있습니다.
그럼 남은 76일만 채워도 될까요? 그리고 14일 중 근무 시간이 5시간 8시간으로 혼재 되어있는데 수령액에 문제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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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중에 일용직을 한 날은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 전 4주 동안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