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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나무늘보49
엄청난나무늘보49

포괄임금제 법정제수당이있는데 설 연휴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설 다음날 및 대체공휴일 23,24 근무를 하였습니다.

23일 근무는 회사내규로 6만원을 지급해준다고하는데

24일 근무는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23,24 근무는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이 금액을 못받는것이

법정제수당에 포함되어서 그런것인지 혹은

회사에서 내용을 잘못알고있는것인지.. 회사 인원은 28명입니다. 저는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3일 근무는 지급하면서 24일 근무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모순되어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포괄임금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해 미리

      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설 다음날 및 대체공휴일 23,24 근무를 하였습니다.

      23일 근무는 회사내규로 6만원을 지급해준다고하는데

      24일 근무는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23,24 근무는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이 금액을 못받는것이

      법정제수당에 포함되어서 그런것인지 혹은

      회사에서 내용을 잘못알고있는것인지.. 회사 인원은 28명입니다. 저는 받을 수 있을까요?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미 포괄임금제가 도입되어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추어 보아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보시어 잔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고 이틀간의 휴일근로가 해당 수당내의 시간이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