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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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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주 6일근로자 공휴일 휴무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실근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주5일근무에 토요일 8시간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월평균 34.77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 1월 21일은 토요일였는데 설연휴여서 공휴일인데요. 이 날에 해당 근로자가 쉬어버리면 연장수당 8시간을 공제했어야 맞는 것 같아서요.

왜냐면 편의상 토요일 월평균연장수당을 지급해왔을뿐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은 아닌게 되는것으로 보이거든요.

제 판단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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