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총 14개월근무(11개월정상근무 + 3개월 무급병가)
퇴직금 계산서 지급기간은 병가 전 3개월로 하는건 알고 있는데요
3개월 무급병가시엔 지급하지 않았기에 총 상여는 11개월만 나갔는데 예) 10,000,000(11개월총 비상여제외합계)
1. 그럼 비상여 제외 정기상여 11개월 /11 평균 상여를 정하는건가요? 909,090
2. 아니면 비상여 제외 정기상여 11개월 /12 평균 상여를 정하는건가요? 833,330
3. 아니면 상여는 3개월 무급병가 일수 포함 하여 병가 3개월부터 앞으로 12개월을 받은 합계 (
무급3개월+9개월상여 총 12개월(7,000,000원) 583,330 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어렸게 써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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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1년분×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상여금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11개월이라면 11개월분×3/11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에 3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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