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총 14개월근무(11개월정상근무 + 3개월 무급병가)
퇴직금 계산서 지급기간은 병가 전 3개월로 하는건 알고 있는데요
3개월 무급병가시엔 지급하지 않았기에 총 상여는 11개월만 나갔는데 예) 10,000,000(11개월총 비상여제외합계)
1. 그럼 비상여 제외 정기상여 11개월 /11 평균 상여를 정하는건가요? 909,090
2. 아니면 비상여 제외 정기상여 11개월 /12 평균 상여를 정하는건가요? 833,330
3. 아니면 상여는 3개월 무급병가 일수 포함 하여 병가 3개월부터 앞으로 12개월을 받은 합계 (
무급3개월+9개월상여 총 12개월(7,000,000원) 583,330 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어렸게 써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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