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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1.18

회사에서 자격증을 따게도와도주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격증을 따라고 하던데 공부할자료나 비용까지 지불해주는것은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가 자료도 찾고 돈도 저가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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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회사가 도와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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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정도, 의무복무 기간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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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 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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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께서 공부를 해야만 할 의무가 없고, 합격하여야 할 의무가 없듯

    회사에서 지원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지원이 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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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소속 직원에게 자격증 취득비용 및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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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격증을 따라고 했다고 해서 자료나 비용까지 지불해줘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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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격증을 딸 권을 권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회사가 교육비 지원 없이 무작정 자격증만 따라고 한다면 근로자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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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당 경비를 지원하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해당 경비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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