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격증을 따라고 하던데 공부할자료나 비용까지 지불해주는것은 당연한 것인가요?? 아니면 저가 자료도 찾고 돈도 저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회사가 도와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정도, 의무복무 기간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취득 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께서 공부를 해야만 할 의무가 없고, 합격하여야 할 의무가 없듯
회사에서 지원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지원이 가능한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소속 직원에게 자격증 취득비용 및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격증을 따라고 했다고 해서 자료나 비용까지 지불해줘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격증을 딸 권을 권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회사가 교육비 지원 없이 무작정 자격증만 따라고 한다면 근로자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당 경비를 지원하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해당 경비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