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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황로22
화려한황로2220.07.21

회사에서 자격증을 따라고 합니다. 응시비나 교재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내용 그대로 입니다. 갑자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하는데,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비용, 서적, 응시비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 재량인건가요? 회사에서 요구한 거라 당연히 회사쪽에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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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비, 교재비를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규에 복지규정 등에 해당 내용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하시어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내 규정을 한번 확인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격증을 회사에서 취득하라고 하는 것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자격증을 취득할 때 자격수당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해당 사항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뿐이지,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자격증 취득에 관한 규정이 있는 지를 살펴보시고, 자격증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금전으로 보상해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내 취업규칙 및 사내관련 규정에 따라서 해당 비용 지원 여부결정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근로계약 작성시 하기로한 업무를 하는데에 필수 자격증이 아니였으나, 현재 회사측에서 이제는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니 따라고 지시가 내려졌다면 기본적으로는 회사내 취업규칙 및 사내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지원이 될수 있겠지만, 취업규칙 및 사내관련 규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필요해서 해당 자격증을 따라고 지시했으니, 회사측 (관련 부서장 및 인사팀)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비용, 서적, 응시비용 등을 지원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을 조건으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조건이 아닌 이상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격증 취득을 필수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요건이었다면 채용단계에서 명확히 조건을 달았어야 할 것입니다.)

    비용지원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