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을 조건으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조건이 아닌 이상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격증 취득을 필수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요건이었다면 채용단계에서 명확히 조건을 달았어야 할 것입니다.)
비용지원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