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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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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미납 퇴직연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퇴직연금 가입후 단한번도 적립하지않아 미납된채 권고사직 통보 받았는데 1년은 퇴직금 받기로 했고 재계약 하면서 퇴직연금가입 하였는데 3년을 단한번도 받지못한 퇴직금과 퇴직연금 미납시 이자와 급여랑 수당등 금액이 맞는지와 제날짜에 안준다면 어디다 말할수있는지요? 고용노동부도 퇴직연금 DC형 5인미만 사업체도 도와주시는지요? 만약 폐업을 해버린다면 어디다 말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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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조건 지급 대상이며, 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고, 미적립 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연금 미납은 조사 대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폐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포함)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 명세, 미지급 사실 증빙을 꼭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급되어야 할 금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