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선임후 압류추심지급명령을 받아 승소는 했으나 상대가 개인회생을 하는바람에 돈을 받지못하게 되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비를 줘야하나요?
2년전 부당이익금에 관련해 압류추심지급명령을 받아 판결문을 받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에서 상대가 개인회생을 했습니다.그돈에 손을 못데는 상황에서 포기를해야할것 같은데 변호사는 성공보수비를 이야기하더라구요.
승소판결문을 받아내는것에 성공보수비를 지급하는건지 아님 제가 그판결문대로 금액을받아낸후 성공보수비를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지급받은 돈을 기준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한 것이 아닌 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시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실제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 내용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약정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님과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당시 계약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 후발적 사정에 불가하므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성공보수의 지급 요건이 승소판결인지 그 금액 수령 후인지도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나 보통 전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