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선임후 압류추심지급명령을 받아 승소는 했으나 상대가 개인회생을 하는바람에 돈을 받지못하게 되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비를 줘야하나요?
2년전 부당이익금에 관련해 압류추심지급명령을 받아 판결문을 받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에서 상대가 개인회생을 했습니다.그돈에 손을 못데는 상황에서 포기를해야할것 같은데 변호사는 성공보수비를 이야기하더라구요.
승소판결문을 받아내는것에 성공보수비를 지급하는건지 아님 제가 그판결문대로 금액을받아낸후 성공보수비를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