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요율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시에는 가격대마다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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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법정한도가 정해져 있고 시도조례에 따라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시에는 거래금액의 0.5%, 주택 외는 0.9%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시.도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매매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릅니다.
주택 ( 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 ,입주권) 거래금액(매매금액) x 상한요율 1천분의 4 ~1천분의 7까지 요율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분의 5를 적용하고요.
주택. 오피스텔외(토지, 상가등) 거래금액 x상한요율 1천분의 9로 요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그걸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도별로 거래금액에 따라 1천분의 3 ~ 1천분의 7까지 상한요율이 나눠져 있고요,
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털싸이트에서 중개보수 요율표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