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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과보수 지급 시기 문의요..

변호사 성과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측에서 성과보수 지급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방어한 금액에 대한 지급요청서인대요.

그러나 아직 계약서에 써있는 구상권청구서류 작성 1회 및 원고와의 연락(위자료 지급으로 인한) 을 끝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성과보수를 지급했을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성과보수를 받고 제 연락을 회피하거나 관련일을 잘 안해줄까봐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 지급은 약정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변호사 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지급 이후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마다 다른 것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보시고 지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