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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땅돼지170
귀중한땅돼지17024.03.27

변호사 선임 후에 발생한 성공보수 관련 건

안녕하세요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하여 문릐드립니다.

얼마전 변호사와 계약하여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와 성공보수 관련하여 구두상 협의만 하였고 계약서에 성공보수 관련하여 쓴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봐도 서류상으로 작성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건은 잘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야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

저는 동의한 적도 없는데 녹취까지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녹취본이 있으니 성공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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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 구두로 성공보수 지급에 관해 약정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녹취로 증명된다면 법적으로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동의없는 녹취는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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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에 대한 구두 약정을 한 것이 맞고 지급조건을 갖추었다면 지급의무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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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녹취본이 존재하고, 녹취본에 질문자님의 동의의사가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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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본이 있다면 구두 약정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응하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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