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이 불법추심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구 주소지에는 혼자 거주하였으나,
현 주소지에는 가족(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분명히 수신인을 채무자로 적을 것이지만,
채무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가족이 대신 수령을 하거나,
채무자의 부모가 채무자를 수신인으로 한 내용증명을 채무자 대신 개봉할 경우,
채무자가 불법추심을 주장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주소지에 채무의 이행을 촉구,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한다고 하여 불법 추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해악을 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이나 법적 조치를 예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채무자의 주소지 채권추심에 관한 내용을 보내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발송된 채무자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던 채무자의 가족이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개봉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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