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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

우편이 불법추심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구 주소지에는 혼자 거주하였으나,

현 주소지에는 가족(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분명히 수신인을 채무자로 적을 것이지만,

채무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가족이 대신 수령을 하거나,

채무자의 부모가 채무자를 수신인으로 한 내용증명을 채무자 대신 개봉할 경우,

채무자가 불법추심을 주장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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