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로 신고한 여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설날때 이야기 입니다.
설날 시작되자 마자 여친은 연락이 뜸했고.
톡은 아예
읽씹을 반복하더군요.. 심지어 전화도 안받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저는 화가 잔뜩 난 상태였답니
다..
전화를 받은건 설날 저녁이었습니다..
헤어지자 이게 대답이었죠.. 갑.자.기 ??.
너무 화가난 나머지 저는 " 죽여버린디고 3차례 "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순간 47통의 전화를 했고..
( 물론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
물론.. 여친 집 근처까지 갔지만.. 물론..
만날수도 없었고 통화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스토커 법으로 고소당했다고.. " 죄송하다고 제 잘못
이라고 "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모님께 전화가 왔는데..
" 설날전날 지인들하고 점심먹으러 왔는데
니 여친 다른 남자랑 단둘이 있더라 어떻게 된일
이니 ?. " 라고 말이죠.. 전혀 예측못한.. 일이 었답
니다..
바람이 난거더라고요.. 무튼.. 제 피해 사실 몇개가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던 원룸이 있었습니다..
그 원룸에 제가 살기로 하고.. ( 하지만 거의 생활을
못했죠.. 전 윗지방 사람이거든요 )
총 175 만원의 월세를 그 여자분에게 지급했고요..
알고보니 가 전입신고 되있는 상태더라고요..
두번째 본인은 아이를 갖기 싫다 하여 저는 정관수술을 진행한 상태 입니다..
무튼..
이게 위법에 해당이 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전 여친은 1% 의 위법도 없는건지..
참고로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