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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낙타39
로맨틱한낙타3924.02.18

스토커로 신고한 여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설날때 이야기 입니다.


설날 시작되자 마자 여친은 연락이 뜸했고.


톡은 아예


읽씹을 반복하더군요.. 심지어 전화도 안받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저는 화가 잔뜩 난 상태였답니


다..


전화를 받은건 설날 저녁이었습니다..


헤어지자 이게 대답이었죠.. 갑.자.기 ??.


너무 화가난 나머지 저는 " 죽여버린디고 3차례 "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순간 47통의 전화를 했고..


( 물론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


물론.. 여친 집 근처까지 갔지만.. 물론..


만날수도 없었고 통화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스토커 법으로 고소당했다고.. " 죄송하다고 제 잘못


이라고 "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모님께 전화가 왔는데..


" 설날전날 지인들하고 점심먹으러 왔는데


니 여친 다른 남자랑 단둘이 있더라 어떻게 된일


이니 ?. " 라고 말이죠.. 전혀 예측못한.. 일이 었답


니다..


바람이 난거더라고요.. 무튼.. 제 피해 사실 몇개가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던 원룸이 있었습니다..


그 원룸에 제가 살기로 하고.. ( 하지만 거의 생활을


못했죠.. 전 윗지방 사람이거든요 )


총 175 만원의 월세를 그 여자분에게 지급했고요..


알고보니 가 전입신고 되있는 상태더라고요..


두번째 본인은 아이를 갖기 싫다 하여 저는 정관수술을 진행한 상태 입니다..

무튼..


이게 위법에 해당이 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전 여친은 1% 의 위법도 없는건지..


참고로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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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부정행위를 한 부분은 혼인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상대방이 불륜사실을 속인 게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행동하신 부분은 스토킹 행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행위가 수일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까지 보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에는 사실대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것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전여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하신 부분들은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삼을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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