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의 제세공과금 계산 시 구매가액으로 계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은 구매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의 경품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인 받아 15만원에 구입했다면
제세공과금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150,000*22%=33,000원이 되나요?
아니면, 200,000*22%=44,000원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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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경우 구매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만원짜리 경품을 할인받아 15만원에 구입했다면 낮은 금액으로 구입한것 뿐이라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실제로 경품에 당첨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경품의 시가를 시가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가가세법에서는 경품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며,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어야 하는 데, 이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품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해당 경품을 지급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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