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실제로 경품에 당첨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경품의 시가를 시가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가가세법에서는 경품을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하며,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어야 하는 데, 이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품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해당 경품을 지급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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