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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인김증명서와 위임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감증명서엔 임감도장이있는데 위임장에는 서명만있습니다.
위임받은분과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는데, 위임장에 인감날인이아닌 서명이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어야하는것이 안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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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이 효력을 발희하기 위해서는 요식적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그 위임장이 진의라는 증표로 인감증명서가 유첨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인감증명의 용도가 위임용으로 발행되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이 본인 서명만 있다면그 서명의 사실 여부와 진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서명이 맞다는 다른 증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리인에게 계약권한을 위임하였고 인감증명서를 발행하였으나 위임장에는 서명을 했고, 본인 신분증을 첨부해서 유효하다는 녹취 녹음으로 위임권을 증명하는 보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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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이라는 것은 본인을 대신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임명하는 서류이며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인감증면서에 찍힌 도장과 대조해보고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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