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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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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김증명서와 위임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감증명서엔 임감도장이있는데 위임장에는 서명만있습니다.
위임받은분과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는데, 위임장에 인감날인이아닌 서명이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어야하는것이 안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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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이 효력을 발희하기 위해서는 요식적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그 위임장이 진의라는 증표로 인감증명서가 유첨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인감증명의 용도가 위임용으로 발행되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이 본인 서명만 있다면그 서명의 사실 여부와 진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서명이 맞다는 다른 증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리인에게 계약권한을 위임하였고 인감증명서를 발행하였으나 위임장에는 서명을 했고, 본인 신분증을 첨부해서 유효하다는 녹취 녹음으로 위임권을 증명하는 보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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