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인김증명서와 위임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인감증명서엔 임감도장이있는데 위임장에는 서명만있습니다.
위임받은분과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는데, 위임장에 인감날인이아닌 서명이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어야하는것이 안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