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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굴뚝새210
우람한굴뚝새21023.07.26

성희롱으로고소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상당히불쾌하고기분더러웠습니다...이런경우성희롱으로고소가가능한지...처벌은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가해자는불법성매매(키스방,마사지샵,미아리)를즐겨하는놈이라 성희롱발언이 자연스럽고 잘못된줄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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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위 발언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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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발언의 의도나 목적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통매음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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