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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셰퍼드27722.11.27

현금 일당 알바도 세금심고해야하나요?

제가 가끔 배달 업무 및 현금 일당으로 알바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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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여부는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3.3%를 원천징수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거나 8.8%를 원천징수한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또는 소득 지급 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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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일당으로 받더라도 지급처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별도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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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은 해당 근무처 등에서 1일 일당 150,000원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임으로 소득세 확정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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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현금으로 수령한다면, 거액의 자금이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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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여부는 지급하는 회사측의 신고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당을 지급하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인건비신고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고 3.3%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주에게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됐는지 요청하신 후 소득에 따라 신고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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