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여부는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3.3%를 원천징수한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거나 8.8%를 원천징수한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또는 소득 지급 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